헌법은 법전에만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헌법 제 10조는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 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을 알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대한(大韓)이란 국호(國號)요, 민국(民國)이란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닌 국민이다. '공화국'이란 공공의 것, 국민의 것 '레스 포플리(Res publica)는 국민주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면 '대한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의 사회 양극화현상>
사회 양극화란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진다'는 '사회 불평등의 심화'를 일컫는 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4분기 가계소득은 1년 전보다 6% 넘게 늘었다. 10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다만 소득별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재난지원금 등 효과가 사라지면서 직전 분기보다 더 나빠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20%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6165만원인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914만원에 불과했다. 상하위 20% 계층간 소득격차는 6.75배. IMF 사태 이전인 96년에는 이 격차가 4.74배였다. 상위 20% 가구의 소득 점유율도 96년 37.8%에서 2000년에는 42.6%로 높아졌다. 이에 비해 하위 20%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8.0%에서 6.3%로 떨어졌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된 것이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얼마일까>
2018년 기준 평균소득은 국회의원이 2위로 1억4천52만원이다. 같은 시기 전체 임금근로자 1천544만명의 평균 연봉 3천634만원의 약 4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5.27배로 34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았지만,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은 비교 가능한 27개국 가운데 26위로 최하위였다. 국회의원 4년간 받는 임금은 약 6억원이며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4억 천만원 정도다. 국회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 국회의원 보수는 2021년 연봉 1.4%에 해당하는 214만원 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2021년 국회의원 1인이 받은 총보수는 약 1억5281만원이다.
<양극화의 원인>
<한겨레>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31.0%가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이동의 어려움', '노동시장의 불평등'(22.2%)과 '과도한 학벌사회'(16.5%), '부족한 사회안전망'(14.7%)"의 결과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재벌회장의 연봉'의 경우를 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17억3231만 원,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 64억7900만 원, 삼성전자의 김기남 반도체(DS) 부문 대표이사 ... 70억 21000만 원이었다.
이에 반해 정규직 평균 연봉은 8156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연봉 3632만원보다 4524만원 많았다.(공공기관의 경우) 남성의 평균 연봉은 8472만원으로 여성 정규직 직원 6657만원보다 1815만원이 많았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남성의 평균 연봉은 4764만원으로 여성 3814만원보다 950만원 많았다. 남성의 경우 정규직이 무기계약직보다 3708만원 많았고 여성의 경우는 2843만원 많았다.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5만8천67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었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도 올해 상반기만 3.3%가 늘어 1천137명을 기록했다.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2021년 828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2020년 기준 (산업재해) 사고 사망만 882명으로 하루 평균 2.4명"이라며 "영국 같은 경우 111명인데 (영국) 인구가 7천만 명이 약간 안 되니까 한국이 한 10배"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모두 2천62명이며, 이 중 882명이 사고로 숨졌다.
<차별금지법 못 만드는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지만, 차별금지법은 국회 문턱에 멈춰 서 있다.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의 역사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7년 제17대 국회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가 제출한 법안을 시작으로 제19대까지 정부가 1번, 국회의원이 5번 법안을 발의했으나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4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개는 철회되었다.
차별 금지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의원 6명이 입법을 추진했으나 발의 정족수 10명도 채우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장혜영의원을 비롯한 4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잇따라 대표발의 했지만, 아직까지 통과됐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이 글은 지난 30일 '세종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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