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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언제 그칠까?

by 참교육 2016.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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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가서 미싱할래, 대학 가서 미팅할래?

지금은 사라졌지만 몇년전만 해도 이런 급훈이 버젓이 흑판 위에 교훈과 나란히 걸려 있었다. 노동자는 현대판 노예인가? 교사를 노동자라고 했을 때 학부모들을 비롯한 보통사람들은 '교사가 노동자라니...하며 이해 못하겠다는 태도 였다. 다른 나라는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교수노조도 있고 경찰노조까지 있는데.. 우리는 노동자라면 '천한 것들'이라는 인식이 머리 속 깊숙히 베겨 있었다. 

200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간판을 바꿔 새로 탄생했다. 당시 창원에서 노동자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던 대학에 계시던 임영일교수님과 지역의 전교조선생님 그리고 진보적인 지역주민들의 도움으로 노동사회교육원을 설립 운영했던 일이 있다. 교사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우리도 노동자다.며 깃발을 세운게 벌써 14년 전의 일이다. 

전교조에 비할 수 는 없지만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 전교조는 1989년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범한 후 1999년에 가서서 합법 승인받았으며, 공무원 노조는 2002년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 결성되고 2009년 합밥화됐다. 이를 지켜 본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 나라 정부에는 공식적인 위계를 따르는 공무원 조직이 따로 있고, 공무원노조가 조종하는 별도 명령계통의 공무원 조직이 또 하나 생기는 셈이다. 공식 위계조직은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집행하는 조직이고 공무원노조 조직은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조직이 된다. 이런 나라, 이런 정부가 온전히 돌아가겠는가"라며 통탄했던 사설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전교조가 설립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방정을 떨던 언론 그리고 공무원이 노조가 생기면 마치 국가적인 변란이 일어날 것처럼 떠벌이던 찌라시 언론들... 전교조를 비롯해 공무원노조가 그동안 우라사회를 얼마나 민주적인 사회,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는지를 부정할 수 있는가? 해직자 420명을 낸 공무원노조는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파업권을 배제한 노동 2권으로 절름발이 노조를 합법화 시켰다. 3천명을 징계하고 420명을 파면·해임한 결과 태어난 탄생이다. 당시 노동사회교육원 이사장을 맡고 있던 필자의 글을 광운대신문과 전국공무원노조 회지에 옮겨 실려 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3월 23일 (바로가기▶) 공무원노조, 합법화가 역사의 순리다-라는 주제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썼던 글입니다.



공무원노조, 합법화가 역사의 순리다

2002년 4월 1일

노동사회교육원이사장 김용택


200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간판을 바꿔 새로 탄생했다. 고려대학교 대강당 노조출범식장에 투입된 경찰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전국 6만6천여명의 공무원 노조원들을 대표한 268명의 대의원이 강령과 규약을 의결한 후 출범선언문을 채택함으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이제 민주노총 소속의 전국공무원노조가 정식 출범함으로써 지난 16일 출범한 한국노총 계열의 한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함께 공직사회에 2개의 법외노조가 등장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법에 의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단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법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실정법을 위반하여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공무원노조 인정을 위한 입법조치를 올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약속을 깨고 공무원집장협의회가 노조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공무원노조설립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해왔으나 단체의 명칭, 노동권 인정 범위, 단체 가입 범위, 허용 시기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노조측과 큰 견해차를 보여왔다. 정부가 공무원 노조를 허용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이유는 월드컵과 양대 선거 등 국가적 대사를 앞둔 시점에서, 나라의 근간이 되는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정은 국제적인 추세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권과 권력 앞에 복종을 강요당해온 90만 공무원은 공직사회개혁을 통한 사회민주화에 기여하고 공무원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노동조합은 허용되어야 한다. 실정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전교조와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이야기다. 실정법을 어기고 출범한 전교조는 특별법에 의해 노동조합으로 합법화 됐다. 왜 '노동조합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 

전교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조합법에 의해 노동삼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더구나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과 비리는 한계상황을 넘고 있다. 반세기 동안의 공직사회가 관료주의의 한계로 인한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길은 노동조합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공무원 노조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현 정권은 야당시절인 1989년 여소야대 정국을 이용, 공무원 노조 관련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40년 전 민주당 시절에도 공무원 노조의 법제화가 이뤄졌으며 지금도 교원은 노조가 인정되고 있다. 45년 원폭 투하로 폐허가 된 일본은 1947년 공무원 노조를 인정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20세기초에 이미 공무원 노조를 인정한 상태다. 공무원 노조를 반대하는 가장 큰 역대 독재권력이 정권유지나 정권재창출을 위해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동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허용이 아닌 단결권만 인정하는 절름발이 노조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175개국 중 우리와 대만만 법으로 금지해 놓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공무원 노조가 인정되면 관료적인 공무원 사회가 민주화되고 투명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강령에서도 밝혔듯이 조합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기본원리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막고 선심성 예산낭비나 각종공사관련 부조리관행을 척결하는 내부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사회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참 봉사자로서 깨끗한 공개행정을 펼칠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한 공무원 노동조합 합법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비민주적 행정과 권위적 관료주의 사회는 지시와 통제의 굴레를 벗어 날 길이 없다. 독재권력의 필요에 의해 유지되어 온 관행과 잘못된 조직문화를 탈피하는 길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합법화뿐이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순치되어 온 과거를 씻어버리고 자긍심을 갖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거듭나는 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동조합은 합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주동자들에 대해 징계와 해고, 사법처리 등의 강경한 태도를 버리고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에 따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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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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