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공식행사가 있을 때마다 국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충성맹세다. 나는 이 맹세를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 우리헌법 제1장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국기에 대해 충성을 해야 할까?
‘국기를 모시는 국기배례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에게 '황국신민정책'의 일환으로 신사참배와 국기배례, 순국선열 묵도를 요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이러한 국기배례는 지속되었다. 배례의 대상이 일장기에서 태극기로 바뀐 것뿐이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른바 '국기배례 거부사건'이다. 1949년 3월, 학교에서 국기배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43명의 학생들이 퇴학을 당하자, 당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국기배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일으켜 ‘국기 주목’으로 바뀌고 현재는 ’국기에 대한 맹세‘로 변경, 시행되고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국가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의식으로 국민의례의 한 부분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년 3월 충청남도 교육청 장학계장이던 유종선씨가 작성한 문장으로 이것을 충남지역 학교에 배포하면서 장려한 것이다. 그 후 박정희정권시절인 1972년에 문교부가 전국 각 학교에 시행하도록 지시하면서 2007년 이전까지는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했다.
그 후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 실시하고 1984년 2월에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까지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생각해 보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 국가가 나라의 주인에게 ‘개인의 맹목적인 희생과 충성’을 강조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는가?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했는데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는게 옳은 일인가? 국기에 대해 몸과 마음을 바치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파시즘)를 연상시킨다.
국민의례를 시행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국민의례는 2010년 7월 27일 제정과 동시에 시행된 대통령 훈령 제272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국민의례의 실시 근거가 없다. 심지어 '의례'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다. 교육부에 의하면 현재 국민의례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한다. 결국 우리는 일제로부터 시작된 국기배례를,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들이 자국민과 식민지 국민들에게 강요했던 충성맹세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오마이뉴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다. ‘양심의 자유’란 ‘사람의 내면적 영역에 속한 것의 자유를 의미하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토론의 자유등 모든 내적 영역에 속하는 자유를 포괄하는 광범한 의미’의 자유를 의미한다. 다만 신체현상 그 자체는 양심의 자유 영역이 아니다‘(헌법재판소 결정례 96헌가11)리고 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현실은 어떤가? 1973년 김해여고 학생 6명이 국기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적당했다. 당시 학생들 쪽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976년 대법원은 “(학생은)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할 임무가 있을진대…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 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학교의 학칙과 교내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며 학교 쪽의 손을 들어줬다.
교칙이 헌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현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거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면 종북세력으로 낙인찍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거부당하는 애국주의, 파시즘 이데올로기인 국기에 대한 맹세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인간의 존엄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민주국가에서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은 국기에 대한 맹세가 아니라 헌법을 잘 지키며 살겠다는 ‘헌법에 대한 맹세’로 바꾸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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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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