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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102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인가 인권 없는 학교에 민주교육 가능한가한나라의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이 1인시위까지 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이유였다.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을 적대적·대립적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교육권 침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 근거도 없이 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른 시의원들이 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인권이란 무엇인가“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인권이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jurisd.. 2024. 6. 27.
'교권'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거짓말이다 재의 요구로 부결된 지 1개월 만에 다시 부결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3개월 만에 또다시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표결로 조례가 부활한 지 1개월 만이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정식(국민의힘·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원 34명이 재석했고 찬성 34명으로 폐지안은 가결됐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3명과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의원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 교사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거짓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공포된 지 13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2024. 3. 21.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의 상위법인가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면 교권이 신장되나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순으로 등급을 두어 상위 등급의 법이 하위 등급의 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두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는 한 마디로 애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위기에 내몰려 있다. ■ 조례가 헌법의 상위법인가 “학생인권조례는 더욱 굳건히 있어야 합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를 맞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2주년을 맞아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면서 “발전하는 학교와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인권도 .. 2024. 2. 5.
학생들의 인권은 짓밟혀도 좋다는 나쁜 어른들.... 충남도의원들은 인권 공부부터 먼저 해야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못한 일을 보면 잘못을 깨우쳐 바른길로 인도하는 게 어른의 도리다. 그런데 무조건 망신을 주고 회초리로 때리는 것은 반교육적으로 어른답지도 못하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어른 들을 보면 든 생각이다. 교육이란 사회화 과정이다. 사회화란 인간이 태어나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사회적 역할, 규범, 문화적 가치와 신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아이들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가치규범을 내면화해 간다. 그것이 교육이다.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다. 아이의 인권과 어른의 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 헌법 본문 10장 중 제 2장 ‘국민.. 2023. 12. 21.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청소년' 누가 지키나 당신의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은 모르는 이가 없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면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를 가꾸는 일은 외모나 몸을 가꾸는 건강관리뿐만 아니다. 어릴 때는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부모가 돌보고 지켜주었지만 성장하면서 청소들은 지뢰밭과 같은 환경에서 자칫 치명적인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 외모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존감을 상실하고 열등의식에 젖어 자포자기하거나 반문화의 영향으로 자기형성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음식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순간, 음식의 생산과 유통 과정 등에 욕망과 재물의 논리가 개입되는 순간, 음식은 먹거리가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 건강을 지켜주어야 할 음식이 인간을 죽.. 2023. 9. 21.
교권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힘’이 아니다 교권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교사의 기본권 서이초 교사의 사망 후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파장이 그칠 줄 모르고 확산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면서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일부 교사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사생활과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와 훈육이 어려워지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1962년 12월 31일 제정된 「교원법」 1995년 12월 30일 개정된 「교원법」 2005년 12월 29일 제정된 「교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2년 1월 13일 개.. 2023. 9. 15.
‘마음 건강 치유’가 교권 회복책인가? 고 3 교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속담에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는 말이 있다.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란 “일상 대화에서 전혀 관계없는 딴소리를 별안간 내 놓을 때”를 비유하는 말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강화를 위해 내놓은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이나 "마음 건강 치유방안"을 보면 이런 속담이 생각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누군가. 이 장관은 서울대학교 대학원과 미국 코넬 대학교 대학원 졸업한 후 한국개발연구원,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연구원, 미국 콜게이트 대학교 석좌교수, 제17대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등 화려한 학·경력의 소유자다. 이런 사람이 교사들의 교권강화 요구에 꺼낸 대책이 “교사의 마음건강 회복”이니 ‘교육공동체 권리·의무 조례’ 예.. 2023. 9. 14.
교권 확립보다 교육 살리기가 먼저다 교권을 강화하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 서이초 교사의 자살사건이 엉뚱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쟁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서이초교사의 자살사건이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해 일어난 것이라며 학생인권 폐지가 해결책이라도 되는 둣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교원단체들은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에도 아랑곳없이 광화문에서 4만여 명의 교사들이 교권 강화 집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생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위기에 처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6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와 제주를 제외한 4개 지역에서는 축소·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 2023. 8. 7.
학생인권조례만 폐지하면 교권존중 받을 수 있나 교권추락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인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권추락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에서 수정이나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부터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바쁘게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추락원인으로 지목했다. 교권추락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지 않은 지역에는 교권이 .. 2023. 7. 28.
교권추락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인가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누릴 기본권이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지난해 임용된 2년차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학급에서 학생끼리 다투는 사건이 있었는데, 학교폭력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A씨에게 한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 자격이 없다"며 항의를 받기도 동료 교사에게 '학교생활이 작년보다 10배정도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소식을 듣고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며 교권은 땅에.. 2023. 7. 25.
‘낙인 찍기·엄벌주의’가 학교폭력 대책인가 실패한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할 수 있나? 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대입 정시는 물론 취업까지 불이익을 주는 ‘엄벌주의’대책을 내놓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주재한 뒤, "(학교 폭력은) 최근 5년 동안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발생 건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정에 평생의 고통을 남기고, 가해 학생의 미래도 망치는 것이 오늘날 학교 폭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 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는.. 2023. 4. 14.
유명무실 생인권조례 교칙이 헌법보다 상위법인가? “학생의 머리가 어깨에 닿으면 반드시 묶게 한다. 학교 밖으로 체험학습을 갈 때도 트레이닝복은 입을 수 없다.” 서울 동작구의 A중학교 얘기다. 이 학교는 머리끈부터 양말·가방의 색까지 단색으로 제한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의 속바지가 사복인지 확인하기 위해 치마를 걷어 검사한다. 아수나로의 제보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C고는 겨울에도 조끼 등 외투 입는 걸 금지한다. 윗옷 안에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없다. D고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학교가 이른바 '똥머리'(머리를 묶어서 위로 올리는 형태)를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 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세계인권선언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2022. 4. 5.
‘민주시민교육’을 반대하면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가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이미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다. "헌법의 기본 가치는 물론 노동, 연대, 환경, 평화 등의 가치를 포함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안”이 지난 14일 대전시 의회를 우여곡절 끝에 지각 통과됐다. 대전시의회를 지각 통과한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랬듯이 대전시의회를 통과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가 "동성애를 미화하고 사회주의를 가르친다"느니, “좌편향교육, 전교조의 이념교육.. 2021. 12. 15.
“나는 존엄하다. 너도 그렇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12월 10일은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한 기념일이다. 1948년 국제연합총회에서는 195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해 탄생한 날로, 2차대전 전후로 전 세계에 만연했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선언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유엔((UN, United Nations)에 가입한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 후 바로 유엔에 가입한 줄 아는 사람이 많다.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것은 1991년 9월 17일이다. 1948년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받아.. 2021. 12. 12.
기독교는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나? 정의당의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 해 법사위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이 오는 1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2007년 발의 후 6차례, 15년간 표류하고 있는 법이 21대 국회에서도 또 무산될 전망이다. 차별금지법안이 이렇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도덕적 규범과 윤리, 정의개념에 반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비도적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할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재 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종교를 가지.. 2021. 11. 6.
차별금지법 21대 국회에서도 또 무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헌법 제 34조는‘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평등권은 인권 가운.. 2021. 11. 4.
‘대한민국 선진국 대열에 진입’... 왜 환호하지 않을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그룹 B)으로 변경했다. 한국의 이번 지위 변경으로 선진국 그룹은 기존 31개국에서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선진국이란 ‘정치·경제·문화 등이 발달하여, 타국의 원조 따위에 의존함이 없이 자립하는 나라’로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를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말에 선 듯 공감이 가지 않을까? 2020년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2천62명, 지난 한 해 전국 체불임금 총액은 1조5천830억원, 2021년 최저 시급은 8천720원이다. 2020년 한국 노동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천908시간으로 독일이나.. 2021. 10. 8.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2019년-1만.. 2021. 10. 5.
학생인권조례제정에 앞서 학생인권법부터 제정하라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인권)를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11주년이 됐다. 처음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복장·두발검사 금지 당시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 교육계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아직도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는 아직.. 2021. 6. 2.
학생인권조례도 학교자치조례도 반대...? 모순(矛盾)... 이라는 말이 있다. 전국시대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군중들을 모아놓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보세요. 이 방패를 보세요. 얼마나 단단한지.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을 보세요. 이 예리한 창끝은 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구경꾼 중 한명이 손을 들고 물었다. "저 그렇다면 그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상인은 말문이 막혔다. 대답을 할 수 없게 된 그는 서둘러 창과 방패를 꾸려 그 자리를 떠났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반대한다...? 세상에 이런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 있는가? 인권이라면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재산.. 2021. 5. 7.
우리도 이제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독일인을 포함한 유럽인들이 대화 중에 상대방의 키, 몸무게, 생김새 등에 대해서 묻는 것은 제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간혹 대화의 주제로 키가 소환되는 경우는 아시아인이 키가 큰 서양인과 처음 만났을 때 외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사는 유럽인들은 타인에게 사적 질문을 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해 질문 자체를 하지 않지만, 원래 남의 키, 몸무게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교포 ‘덴 초이’라는 페친이 자신의 ‘올댓독일’이라는 블로그에 올린 ‘미래 남성상, 키와 얼굴 크기’라는 글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결혼 상대를 소개할 때나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예기가 “키도 크고...” 이렇게 시작합니.. 2021. 3. 23.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 가치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다. 11조의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중세 교황권이 높았던 시기에는 ‘신앞에 평등’이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신이 아닌 '국가권력으로부터 평등'이 강조된다. 헌법 제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 2021. 1. 28.
우리는 왜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누리지 못할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평등(平等)...! 너무 많이 들어서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말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개념은 관념적으로 아는 것과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 문제는 내가 아는 것이 ‘참’인가 아니면 ‘거짓’인가의 차이다. 내가 아는 평등이란 어떤 개념일까?평등(平等)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 2021. 1. 7.
헌법 10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 오늘을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특강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오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날은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헌법 '10조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는 주제의 강의 입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회다. 우리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가? 국회에서는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이 상정됐다.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2020. 10. 21.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①, ②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제 75주년 경축사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진정한 광복.. 2020. 8. 24.
임대차 3법과 학교폭력 방지법 닮아도 너무 닮았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현재 전세 물건이 씨가 말랐다. 그나마 매물로 나온 전세는 하루이틀 새 1억~2억원씩 값이 뛰어 세입자들은 이래저래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중앙일보는 7월 31자 사설에서 “준비없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 국민은 고통스럽다”고 성토하는가 하면 통합당 출신 '경제학자 출신' 윤희숙의원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을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썼다. 임대차 3법을 지지해 온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까지도 “틈새 이익을 노린 임대인의 횡포나 편법을 엄단함으로써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CCTV 통합관.. 2020. 8. 1.
차별금지법 만들면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멀쩡한 법을 두고 또 법을 만드는 것은 낭비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고 차별금지법이 그렇다. 민주주의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학설에 근거를 두고 출발했다.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도 이러한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며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다. 또 진보정당에서도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다.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받고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교육보다 일류대학 진학이 목표가 .. 2020. 6. 29.
무너진 교권 교원지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 부모의 훈육을 잔소리라고 지식이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가? 어쩌다 돌연변이 같은 부모가 있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성서에 ‘이 세상에 부모된 사람으로 누가 자식이 배가 고파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자식에게 떡 대신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또 ‘생선을 달라하는 자식에게 생선을 줄 수 없을지언정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했다. 교사도 그렇다. 교권을 보호하자고 교원지위법을 만든 단체가 있다. 그것도 교육자들이 모인단체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버릇없이 굴거나 함부로 대하는 문제를 버릇없는 아이들이 교사를 무시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단정한다. 그들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 2020. 3. 20.
학생인권조례보다 헌법교육이 먼저다 학생인권조례..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지 14년.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문제제기 10년 만에 어렵게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2012년.1.26), 광주광역시(2012. 1.1), 전라북도(2013년. 7.12) 등 4개지역이 어렵게 통과, 시행중이다. 인천광역시·충북·경남은 주민 발의 중이거나 부결, 재 발의를 거듭하고 있다. 나머지 시·도는 아예 발의할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학생인권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 존엄을 보장 받으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제안한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 2020. 3. 13.
지방자치는 있는데 교육자치는 왜 없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 31조 4항이다. 또 헌법 제 117~8조 ①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장자치’를 두고 지방자치 속에 ‘교육자치’를 포함하고 있는가의 유무를 놓고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 간담회.. 20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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