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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걸행위’ 경범죄 처벌, 어떻게 생각하세요?

by 참교육 201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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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는 사람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구걸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법 제2장 제3조)

진보신당 심재욱부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자 논평을 내 “생활고를 견딜 수 없어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 법률은 구걸하는 사람들을 구류 등의 방식으로 사회와 격리시키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통과시킨 의원들의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만연한 빈곤의 악순환을 해소하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구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법이 통과되자 네티즌들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성빠륵’이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거지 없는 대한민국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가요? 아예 빵셔틀 금지법 같은 것도 만들죠. 법만 만들면 세상 일이 다 이루어질 테니...’라고 비아냥투의 글을 올리는가 하면 ‘솔향’이라는 네티즌 '이제 거지들에게 구걸하지 말고 도독놈이나 강도질 하라는 법인가? 국회의원×들 집들 털어서 연명하면 되겠네'라며 흥분했다.

실제로 지구상에는 이런 법을 만들어 구걸행위를 금지한 곳도 없지 않다. 유럽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슨. 이 도시에서는 ‘구걸을 하거나 거지에게 돈을 주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빌뉴슨 시장은 ‘돈을 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돈은 그들을 더 거리에 머물게 할 뿐’이라고 했다. 리투아니아가 얼마나 사회복지가 잘 돼 걸인들 없는 도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관광객들의 눈을 위해 구걸행위를 금지한다면 이보다 더 잔인한 법이 없다.


지금이 중세시대인가?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했지만 오늘날은 기독교에서조차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으로 해석한다. 구걸행위금지법에 명시하고 있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구걸을 시켜 돈을 뜯는 행위’와 같은 범법행위는 구걸금지법이 아니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형법이나 어린이 보호법등 얼마든지 있다.

경찰은 '통행방해나 자유침해 쪽으로 제한 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네티즌의 주장처럼 ‘군사독재 시절 삼청교육대법’을 떠올리게 하는 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회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을 보면서 새로 개정 공포된 ‘구걸 금지법’은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잔인한 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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