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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했지만 한겨레 6월23일자 ‘캠프 캐럴서 발암물질 최대 2천배 검출’이라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한겨레신문의 ‘캠프 캐럴서 발암물질 최대 2천배 검출’을 보면 ‘고엽제 드럼통’ 매립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지하수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많게는 2400배 검출됐다.
가장 문제가 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과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 국내 먹는 물 기준치보다 각각 1110배와 47배 넘게 검출됐다. 이밖에 비소는 2420배, 수은은 808배, 페놀은 58배 넘는 농도가 검출됐다. 비소와 수은은 발암물질이고 페놀은 반복 노출될 경우 피부 발진과 신경 손상 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지난 5월. ‘미군이 1978년 경북 칠곡 왜관의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 55갤런 드럼통 600여 개를 암 매립’는 보도는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던 일이 있다. 주한미군이 고엽제 5만2천여ℓ를 파묻었다는 주장이 나온 캠프 캐럴 인근 마을 중에는 전체 인구 150여명 중에 20여명이 암으로 사망한 마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분노로 들끓었지만 그것조차 흐지부지 되고 있다.
고엽제 매립 여부는 다음 달 말께나 발표되겠지만 이러한 조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 지 ... 설사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러진다고 하더라고 원상회복이나 책임을 미군에게 지울 수도 없다. 왜냐하면 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Facilities and Areas -Return of Facilities)에는 미군이 한군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한할 때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을 보면 :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아마 미군이 SOFA체결 때 이미 이런 사실은 예상해 이런 조항을 미리 삽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아예 쓰레기장으로 쓸 계획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이 이 땅에 저지른 범죄는 칠곡 뿐만 아니다. 1968년과 70년 사이에 미8군사령부는 한국군 70,000 여 명을 동원해 비무장지대(DMZ)에 고엽제를 대량 살포했다. 부천의 ‘캠프 머서’에서는 “모든 상상 가능한 화학물질” 수 백 갤런을 파묻었으며 부평의 ‘캠프 마켓’에도 오염폐기물을 대량 불법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증언에 따르면 의정부, 오산, 수원, 군산, 춘천 등 전국의 거의 모든 미군기지에서 고엽제 및 독성화학물질 살포, 매립 행위가 있었다.
심지어 1972년 춘천의 ‘캠프 케이지’에서는 핵무기 사고까지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온 바 있다.
미군이 이 땅을 초토화(?)시킨 고엽제란 도대체 어떤 물질일까? 동물실험결과 고엽제에 들어있는 독극물 다이옥신 2ppt만 동물의 몸속에 들어가도 죽거나 기형출산을 하는 청산가리의 10.000배, 비소의 3,000배. 제초제의 50배나 되는 독극물이다. 베트남전쟁이 끝난 30년이 지만 지금도 주민들은 심각한 질병, 기형아출산,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아직도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땅을 지켜 준 수호천사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미국과의 역사는 악연의 연속이다. 미군에 주어지는 특혜는 상상을 초월한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 100만평이나 되는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다. 3만 7천명의 주한 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통해 매년 미군 한명 당 약 1억 2천만원을 직, 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일년에 4-5조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미군의 주머니에 흘러들어가 고 있는 것이다. 그만한 돈이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반값들록금문제, 중소기업 도산 문제, 주택문제, 교육재정 확보 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이다. 미군이 기지를 무상으로 그것도 영구히질변, 기형아출산, 돌연변이 사용하고, 거기에다 미군의 훈련비, 생활비까지 대고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다.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립 사실은 미군이 2004년 조사 때 캠프 캐럴 안에 각종 화학물질이 묻힌 구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7년동안 숨겨 왔다고 한다.(한겨레6.28일자) 오염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SOFA로 예상했던 일이지만 미군의 고엽제 및 독성화학물질 살포, 매립사건은 동맹국에 대한 고의적인 범죄행위다.
한미 양국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조사해야 할 곳은 미군기지가 아니라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다. 문서보관소에는 미국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만적인 진상조사로 동맹국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독극물을 비롯한 독성화학물질의 매립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백성들에게 사과해야한다. 그것만이 우방으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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