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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4

학교폭력, 학생부에 기재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학교폭력문제가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교육감은 학생인권보호차원에서 반교육적인 학생부 폭력가해사실 기록을 거부하겠다는 반면 교과부는 폭력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시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학교폭력...!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가해학생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처벌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보복적 처벌 위주의 징계가 전과자를 양산해 폭력의 재생산 확대로 이어지는 반사회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와 진보교육감뿐만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성향의 단체들 간.. 2012. 8. 30.
내가 욕을 먹으면서 블로그를 접지 못하는 이유 어쩌다 다음 아고라의 토론자로 참여하게 됐다가 배가 터지도록 욕을 얻어 지금도 배가 부르다. 사람들이 살다보면 욕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지 모르지만 신념대로 살다보면 욕을 안 먹기 어렵다. 내가 왜 욕을 먹었는지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글을 워낙 못되게(?) 써다보니 아고라 기획토론 담당자가 Vew의 추천을 받았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해 줄 것을 제안 받았다. 제 성격이 워낙 남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탓도 있지만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생각에서 흔쾌히 승낙하고 ‘학교폭력. 연간 2만4천 800명씩 전과자를 만들겠다고?(2012년 1월17일)’라는 블로그에 썼던 글을 토론방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웬걸... 내 글이 올리기 바쁘게 댓글이 무려 150여개가 달.. 2012. 8. 18.
교총의 사법권 요구, 교사가 경찰역할 하면 학교폭력 줄어들까? 교사에게 사법권을 주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을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준사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권이란 교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경찰권으로 이 권한을 갖게 되면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을 체포·신문·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교도 행정이나 식품위생관리, 삼림 관리 등 전문 수사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한해 일부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한국교총은 23일 이와 같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교육과학기술부와 단체교섭을 위한 1차 본교섭에서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교사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과 학부모를 소환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 2012. 4. 28.
학교폭력. 연간 2만4천 800명씩 전과자를 만들겠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한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학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학생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요구할 경우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되며 학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 YTN 보도에 따르면 초중등 학생 중 연간 2만4.. 201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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