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연간 2만4천 800명씩 전과자를 만들겠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한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학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학생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요구할 경우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되며 학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 YTN 보도에 따르면 초중등 학생 중 연간 2만4..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