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세 '백발 선생님', 미르초로 철학 강의 나선 까닭
오래 살다보면 참 별 일을 다 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34조 1항)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는데 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비롯해 다수의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이란 바로 빈곤, 실업, 질병, 재난,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201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