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헌헌법21 국민은 건국강령도 헌법도 몰라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무엇인가학교를 설립하려면 교훈부터 만들고, 언론사를 만들어도 사시(社是)부터 먼저 만든다. 정당을 만들어도 강령·당헌·당규·윤리규범을 먼저 만드는게 순리다. 법따로 행동따로인 국민의힘의 강령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는 강령부터 만든다. 일등신문(?) 조선일보도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에 기반하여 진실만을 보도한다.’는 강령을 만들어 놓았다.■ 국민은 건국 강령도 헌법도 몰라야 한다...?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2022년 4월 14일 경남도의회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알아야 한다며 ‘헌법읽기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했지만 도의회가 ‘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근거한 사업 추진 실적 없고',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 조례로 사업의 실효성.. 2024. 9. 5.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면... 개헌할수록 국가권력만 강화되는 헌법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안내서... 대한민국 헌법은 미군정시대가 끝난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선포됨으로써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이 제정된지 76년이 지났지만 헌법을 모르고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한 임시헌장과 1948년 7월 17일 제정한 제헌헌법 그리고 1978년 6월항쟁으로 개정된.. 2024. 5. 30. 헌법을 읽으면 민주주의가 보입니다 민국(民國)의 주인은 누구인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런 돈은 있으나 마나다. 권리도 그렇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34조)와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헌법 11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헌법 제 31조) 여성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헌법 32조)고 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이런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안내서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 2024. 1. 5. 오늘은 3·1혁명 104주년입니다.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동포야 이날을 길이 빛내자 ( https://www.youtube.com/watch?v=_Nqfunpn9sM ) 오늘은 3·1혁명이 일어난지 104주년이 되는 해이다. 조선 재일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2·8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은 3‧1 운동은 고종의 독살설로 인하여 일제의 부당한 조선 점령과 폭력통치에 저항한 민족해방운동이다.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 1919년 3월1일 12시. 고종임금의 인산일에 맞춰 민족대표 .. 2023. 3. 1. 대한민국 헌법이 걸어 온 길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나?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헌법이 공포됐다. 국민의 주권과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하여 총 10장 103조항으로 구성된 헌법이다. 우리국민들은 우리나라 헌버ᅟᅡᆸ이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헌법을 최초의헌법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는 1919년 4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라 잃은 백성이 상해에서 ‘임시헌장’을 만들고 같은 해 9월 11일에는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 나라를 찾은 후 국회에서 아홉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인시헌장 제 1조)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헌법 조항은 나라를 잃은 국민, 그리고 군주국가인 나라에서 “대한민국.. 2022. 12. 20.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인가?(중) 역사 왜곡으로 무얼 얻겠다는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정권이 바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념 논쟁이 또다시 시작됐다.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해 시작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이냐’가 역사교과서가 개정될 때마다 쟁점이 되어 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이번에도 예외 없이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친일의 후예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이미 1919년 3·1 운동 뒤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4월 11일 임시헌장이 발표되면서부터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역사 교과서’의 뼈대가 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이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수립’이라.. 2022. 9. 5.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라...?(상) 교과서 논쟁 또 시작됐다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30일 공개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대사 서술을 두고 논쟁이 되풀이돼 왔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정부 때 뽑은 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의 일부 표현을 문제삼으며 이념 공세가 시작됐다.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 얼론과 수구세력들은 “새 교육과정 시안에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여있고 자유민주주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는 이유로 “학계에서는 이대로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교육과정에서 ‘자유’ 표현을 뺐다는 보수진영의 비판에 교육부가 부랴부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정신에 부.. 2022. 9. 2. 오늘은 대한민국 탄생 103주년 기념일입니다 “3·1운동 이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자주독립을 성취하고자 1919년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1일 오전에 「대한민국임시헌장(大韓民國臨時憲章)」을 헌법으로 공표하면서 이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식으로 채택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에서는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고양시키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해 애초 4월 13일을 공식적인 기념일로 제정하였다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에 4월 11일로 기념일을 변경하였다.” 은 대한민국 생일날인 4월 11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우지도 들어 본 일도 없는 ... 대한민국의 주인인 백.. 2022. 4. 11.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이면..... ? 이승만이 누구인가? 이승만은 4·19혁명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건국 104주년이 2022년 현재까지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다, 국부다,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이승만기념관을 세워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임시헌장 제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무엇인가? 1919년 9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무엇이며 “1948년 7월 17일에 제헌국회가 제정한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前文)은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는 말인가? “대한민국헌법의 전사를 언제부터 서술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건국헌법의 제정 당시, 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유진오에 의.. 2022. 3. 31. 찔끔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복지를... 박노자교수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라는 책을 낸 바 있지만 대한민국은 왼쪽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자본주의가 제 1의 종교가 된 지 오래이고, '돈'과 '성공' 그리고 '땅값'에 대한 신앙이 뿌리 깊게 내린 무한경쟁의 왕국이 대한민국이다. 박노자교수는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가야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적찬양고무죄‘가 올무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왼쪽 이야기를 꺼내 담론화시킬 지식인은 없을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왜 ‘왼쪽 온른쪽’, ‘좌익과 우익’,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토론의 주제조차 되지 못하는가? 그 정도가 어니라 우리 국민들 중에는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아는 이들조차 많다.. 2022. 1. 6. ‘헌법대로 하는..’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이재명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한 공식선언이다. 이재명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가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도 꺼낸 첫 선언이 ‘억강부약’ 정치다. 민주당당 대표로 확정되고나서도 헌법 1조로 시작하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 2021. 10. 11. 오늘은 102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오늘을 102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처음으로 공포된 것은 1919년 이국땅 상해 임시정부에서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상해에서 임시헌법이 탄생한 후 9차례의 개헌을 거쳐 오면서 대부분의 개헌은 집권자와 .. 2021. 7. 17.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 경향신문은 지난 20일 ‘집만 생각하면 ‘분통’ 터지는 한국사회‘라는 기사에서 ‘부동산 공화국’이 되어버린 한국사회에서는 모두가 우울하다.‘...고 개탄했다. 부동산문제를 해결 못하는 정부를 향해 ’정부가 ‘부동산 불패’ 신화를 확산시키키고 있다‘며 개탄했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는 아예 토지는 사유재산권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토지국유제‘로 묶어 놓았다. 현행헌법 제23조 1항과 2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고 있다. 집값 때문에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넣었다가 ’빨갱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2020. 7. 26. 4월 11일은 100년 전 제헌헌법을 선포한 날입니다 “한국황제폐하와 일본국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과계를 회복하여 상호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는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한국황제폐하는 한국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는 한일 병합조약을 1910년 8월 29일 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통감 자작 사내정의가 날인함으로 국조 단군께서 이땅에 나라를 세운지 4,243년만에 주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식민지시대가 시작된다., ...클릭하시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과 청·일전쟁으로 시작된 의병운동은 191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으며, 일제하 만주, 연해주일대로 망명하여 독립군으로 전환되는 등 독립전쟁을 전개할 수 있는 인적, 정신적인 연원이.. 2019. 4. 11.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제의 폭압에 항거해 1919년 3월 1혁명이 전국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해 4월 11일, 나라 잃은 동포들은 타국땅 상해에서 ‘3·1독립선언에 기초한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헌법을 모르고 정체와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목적없는 삶은 방황이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대한민.. 2019. 1. 2. 문재인정부 경제민주화 못 하나 안 하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 119조 2항) 박근혜정부의 정책 공약 제 1호가 '경제민주화'였다. 그러나 그것은 서민들의 경제가 아닌 재벌 살리기 경제였음이 며칠 못 가 들통났다. 그러나 헌법이 지향하는 진정한 경제 민주화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보다 잘 살도록 하자'는 얘기다.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날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자유나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자유나 민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2018. 7. 10. ‘손바닥 헌법책’ 개헌 호외판이 나왔습니다 ‘손바닥 헌법책’ 21쇄 호외판이 나왔습니다. 손바닥헌법책! 이름이 이상하다고요? 책 이름이 손바닥 헌법책이라고 한 이유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꺼내 읽을 수 있는 크기가 손바닥 안에 쏙 들어 갈 정도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랍니다. 크기가 손바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란 전부가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랍니다.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손바닥헌법책에는 윤동주의 서시로 시작해 김구선생님의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헌장임시정부 법령 제 1호 1919.4.11.)과대한민국 제헌헌법(헌법 제 1호1948. 7.17공포)와 대한민국헌법(현행헌법. 1978. 10.29 전부개정) 세계인권선언, 손바닥헌법책을 만드는 마음, 손바닥헌법책 이.. 2018. 4. 14. 사상의 자유 없는 헌법으로 통일이 가능한가?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떠밀려 국회로 넘어간 개헌, 국회에서 만들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정도의 수준이 될까?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는 ‘18세 선거권(개정안 제25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개정안 제30조), 안전하게 살 권리(개정안 제37조),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신설(개정안 제45조~46조), 경제 민주화(개정안 제125조), 토지 공개념제(개정안 제128조)' 등 현행 헌법에 비해 국민의 권익과 복지신장 면에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흡족하지 못한 점도있겠지만 반드시 ‘사상의 자유’는 담겨 있어야 한다. 내가 사상의 자유가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헌법 제4조 “대한민국.. 2018. 3. 30. 3·1절에 다시 생각해 보는 건국절 논란 2019년 3월 1일은 대한민국이 건국 100주년을 맞는 해요, 정부 수립 100년째 맞는 해다. 올해는 단군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운지 4351년이 되는 해다. 100년 전인 1919년 3월 1일, 강도 일본의 노예생활을 하던 우리국민들은 '吾等은玆에我朝鮮의獨立國임과朝鮮人의自主民임을宣言하노라...'라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4월 11일 임시헌장을 제정, 4월 13일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3월 1일 경성(京城)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 2018. 3. 1. 교육, 70년 전 제헌헌법 수준 또 방치하나 개헌논의 어디까지 왔을까? 전문가 89%, 일반국민의 75%가 "개헌 찬성"이라는 여론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개헌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을까? 2016년 12월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23차에 걸쳐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해 토론해 왔다. 2017년 2월, 5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는 이미 분야별로 헌법 개정안 초안의 밑바탕이 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개헌특위는 2018년 2월까지 개헌 초안을 마련하고, 3월에 개헌안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약속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오는 6·13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중·동·매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종편은 개헌논의를 의도적.. 2018. 2. 6. 촛불혁명의 완성, 개헌이 왜 정쟁의 대상인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개헌안을 놓고 야당의 꼬장 부리기로 성사여부가 안개속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던 약속을 뒤집고 온갖 핑계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은 촛불혁명의 완성이요, 주권자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현행 제 9차 개헌은 1987년 6·10 민중항쟁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노태우민정당대표가 6.29선언을 발표하고 개헌을 위한 여야 8인정치회담에서 합의한 안을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된 헌법이다. 현행 제 9차개헌 헌법은 유신헌법의 반민주적인 포악성에 비추어 상당부문 민주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 2018.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