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집회·시위에 참석하면 퇴학’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박정희가 발령한 긴급조치권 아세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했다. 박정희가 발령했던 긴급조치권이다. 긴급조치 제4호는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학교는 폐교처분을 받는다.”고 했다. 이 긴급조치 제 4호는 1974년 4월 3일 오후 10시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제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봉성 법무..
202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