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본권12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어떤 권리인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헌법 전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2021. 7. 16.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이란...?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이런 권리를 누리면 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다. 국민이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을 당하거나 재산을 압류당하기도 하는데... 국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대한민국 현행헌법 제 10조와 34조 그리고 헌법 제 37조는 모든 국민에게 이런 기본권이 있고 국가는 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왜 사는가?’라고 물어보면 참 다양한 대답이 나온다. “글쎄... 태어났으니 사는게지 목적이 다로 있어?” 이렇게 궁색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 2021. 4. 30. 헌법전문의 ‘민국’은 ‘국민’과 어떻게 다른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혹 ‘우리 대한국민...’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읽지는 않으셨는지요? 헌법전문의 ‘우리국민’은 일제가 만들고 싶어했던 ‘황국신민’의 준말인 ‘국민’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 즉 그 나라.. 2021. 1. 22.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오늘은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마지막 강의 안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 마지막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할 특강입니다. “지금부터 영수네 제 5회 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서기 준영이는 성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언니 이렇게 4명 전원이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서기의 성원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럼 서기께서는 지난 회의록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서기 전 회의록 낭독)“서기의 전 회의록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의절차에 따라 매월 가족회의를 하고 있는 가정은 .. 2020. 10. 22. 수학능력고사가 ’공정한 경쟁‘이라고요?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헌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기준이요, 원칙입니다. 비록 현행 헌법이 6월항쟁으로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이 항복으로 만든 헌법이기는 하지만, 이 헌법에 담긴 가치대로 실현되고 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11조)이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81%나 나왔습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 그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 2020. 10. 7. 헌법 10조시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광복 75주년을 맞아 한 기념사의 일부다. 헌법 10조시대.... 헌법을 만든지 101년이나 됐는데 이제사 헌법 10조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2020. 9. 1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헌법과목 도입해야...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헌법대로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원리, 공화국의 원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돼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 민주공화국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생 동안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헌법을 한 번도 읽기 않고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효율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신이 주권자라는 의식(주권의식),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시민의식)이 없이 운명적으로 산다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 2019. 4. 25. 자본주의의 모든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이 있다 ‘1퍼센트와 99퍼센트라는 말로 대표되는 최악의 불평등, 한 번 쓰이고 버림당하는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 라는 갈등과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주의가 있다.’ 데이비드 하비(D. Harvey)는 ‘자본의 17가지 모순’에서 이렇게 분석한다. 우리사회에는 ‘가계 부채, 청년실업 문제, 학생인권문제, 노인문제, 하루 평균 40명꼴의 자살...’과 같은 그치지 않는 사회문제의 이면에는 자본이 있지만 하비는 이러한 모순은 ’자본주의의 현란한 기술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를 둘러싼 전체의 모습과 그 근본적 관계를 알 수 없도록 작동하는 발전 양식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했다.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 2018. 10. 29.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학교는 참 이상하다. 영어를 배우면서 왜 영어를 배우는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는 수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절대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지식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 얻은 지식을 절대 진리로 혹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 눈으로 내가 체험해 얻은 지식이 아니면서 그 지식을 마치 금과옥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는 교훈이나 급훈이라는 게 있다. 학교나 학급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교훈은 아마 해방 후 가장 많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었다. 생각해 보자.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오늘날같이 사기꾼과 보.. 2018. 10. 10.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설립 근거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가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보호받지 못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희생자 1인당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일하게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세월호.. 2018. 8. 3. '전국민 헌법 책 갖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엊그제 고등법원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 몬 고용노둥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압니다. 만약 법이 상식을 넘는 판결을 하거나 다수가 아닌 1인의 뜻에 따라 판결한다면 그런 법은 민주적인 법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말입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국민이 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악을 도모하는 무리들이 법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해 왔습니다. 이승만은 사사오입개헌을 박정희는 유신헌법과 같은 헌법쿠데타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사법부도 그렇습니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다수의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 폭행이라는 것 쯤은 저도.. 2016. 1. 25. 학생들의 ‘9시 등교’, 그게 어디 논란거리인가? “이제 우리학교도 두발 자유를 합시다”학교홈페이지에 경천동지(?)할 제안이 올라왔다. 마치 이런 제안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한꺼번에 수백명의 학생들의 주장이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학교에 불량학생처럼 머리카락을 기르고 다니는 게 자존심 상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다른 학교 학생들도 두발 자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있느냐’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건강한 토론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차츰 자기주장에 감정이 섞이고 끝내는 욕설과 막말까지 쏟아냈다. 교육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나의 지론이다. 학생들의 막말도 문제지만 두발문제를 두고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주장에 사회과 교사로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학생들의 토론 공간에 개입하지.. 2014.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