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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복수담임제, 이런 정책으로 폭력을 근절하겠다니...

by 참교육 201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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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수담임제(소인수 학급담임제)가 우려한 대로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본래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가 최근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대전 관내 초중고 전체 294개교(초등 141, 중학교 88, 고등학교 61, 특수학교 4곳 등) 중에서, 올해 복수담임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108곳(36.7%, 초등 141개 학교 중 16개교, 중학교 88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2개교)이다.

복수담임제를 운영하는 초등 전체 16개교 77학급 중 30학급의 담임을 보직교사가 맡고 있었고, 비교과교사 및 기간제교사, 강사가 담임인 경우도 10학급이나 되었다. 대전중원초등학교의 경우, 특이하게도 교장․교감 선생님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중학교는 교과부 및 시교육청의 ‘중2 의무 운영’ 지침대로 88개교 모두 2학년에 복수담임을 배치하였다. 중1과 중3에 복수담임이 있는 학교도 각각 13곳, 11개교에 달했다.


문제는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교원 정원이 1.5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복수담임제를 운영하는 전체 673학급 중 444학급(66%)의 담임을 보직교사(부장교사)가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교과교사 및 기간제교사, 강사가 담임인 경우도 55학급이나 되었다. 한 마디로 중학교 현장은 ‘전 교사의 담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렇게 교무․연구․학생부장 등 보직교사들이 제2담임의 2/3를 차지하다 보니 예상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쏟아지는 공문 처리와 과도한 행정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보직교사들이 복수 담임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겉으로는 A(원 담임), B(복수 담임) 두 담임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상 담임 업무는 A담임교사에게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대전시교육청은 복수담임제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복수담임의 ‘역할 유형’을 5가지로 제시하였다: (1)업무 분담 (2)학교폭력 집중 관리 (3)생활지도 전담 (4)상담 강화 (5)주기적 역할 조정 등. 한 마디로 복수담임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하고, 제1담임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역할을 맡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적인 역할 분담으로 복수담임제의 애초 도입 취지인 ‘학교폭력 근절’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복수담임제의 활용도에 대한 일선 학교의 온도차는 예상보다 크다. 어떤 학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 지도에만 한정하고 있고(예시2), 또 어떤 학교는 원래 담임이 해야 할 일을 그저 옆에서 거들어 주는 수준이다(예시1, 3, 4). 교과부나 교육청에서는 “B담임교사가 A담임교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기대를 하겠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그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복수담임제에 대한 두 담임의 역할 경계가 모호하다. 학생들은 벌써부터 많이 헷갈려 한다. ‘하늘 아래 두 태양’을 모셔야 하니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다. 조․종례는 A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수업시간에 딴 짓 하다 들키면 B선생님께 가서 꾸지람을 듣는 식이다. 두 담임의 교육적 소신과 가치관, 지도 방식 등이 확연히 달라 학생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괴로워한다.

아이들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다. A, B 두 담임선생님 간 긴밀한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 서로 할 일을 떠넘기기도 한다. 심지어 “똑같이 담임수당 받는데, 왜 젊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느냐?”며 얼굴 붉히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생겨날 수 있다. 이처럼 복수담임제는 동료교사 간 반목과 교단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복수담임제는 이미 13년 전에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지어진 바 있다. 또한 복수담임제는, OECD 수준으로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학생 1명 당 교원수 확충,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보 등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면죄부’를 받으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다.

복수담임제는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국민의 혈세(담임수당)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교폭력근절은커녕 교직사회를 더욱 혼란시킬 복수담임제를 폐지하는 게 옳다. (이 기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위의 이미지 자료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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