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은 명품백 받아도 무죄(?)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라는 말이 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을 해치우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땅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하늘이 있어 그 하늘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제 욕심 때문에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희생시키는 사람을 벌하리라는 기본 도덕관이 있어서 생긴 속담이다.
■ 대통령의 부인은 명품백 받아도 무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에도 수사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이 고발장 접수 5개월 만인 지난 5월2일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해 수사를 본격화한 지 3개월여 만이다.
■ 김건희 여사 무슨 죄를 지었기에...
2022년 9월 김건희가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의 레이디 디올 WOC 파우치를 받은 사건이다. 듀어스 위스키, 전통주, 샤넬 화장품, 책 8권을 받은 사건의 후속 사건이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만나 자신이 준비한 디올 파우치를 김 여사에게 건넸고 김 여사는 “이걸 자꾸 왜 사오느냐”, “자꾸 이런 거 안 해.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오지 말라”면서도 선물을 받았다. 최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약 10차례 김건희에게 면담 요청을 했으나 그중 딱 두 번 명품 선물을 준비했을 때에만 김건희와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혐의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검찰
검찰은 직무를 시작하기 전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검사 선서문은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가 될 것을 요구하는데 과연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낼 만한 용기를 지녔는가,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함을 가졌는가,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함을 갖췄는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바른가’를 자문해보면 부끄럽지 않을까. ‘검새’ 혹은 ‘짭새’라는 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은 검찰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
■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 무엇이 바꿔야 하나
―신호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검사가 경찰관에게 검사 신분증을 내밀었다. 또 운전자를 음주 측정하는 동안 차량 안에 머무르라는 경찰관 지시를 무시하는 등 법집행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 모두가 규정 위반이다. 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하자 검사는 사임했다.
―검사가 사무실에서 음란 영상을 봤다. 업무 시간이 아니었고, 정부에서 지급한 컴퓨터가 아닌 개인 장비를 이용했다. 그러나 감찰관실은 검사가 정부 자산인 ‘사무실’을 부당한 일에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감찰관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사는 사임했다.
―검사의 정보 유출 혐의를 신고받은 감찰관실이 조사를 벌인 결과 검사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자신의 개인 전자우편 계정에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사는 사임했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미국 법무부 감찰관실이 공개한 검사 비위 조사 결과 중 몇 가지 사례이다. 미국에서는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알고도 감추거나, 보복 기소 등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검찰에 남아있기가 힘들다. 법집행을 하는 손은 깨끗해야 하고 신뢰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비위를 저지른 ‘제 식구’를 검찰 스스로 엄정히 징계·수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울며겨자먹기로 징계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승진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검사는 정직 3개월 징계에 그쳤고, 길거리에서 성추행하는 장면이 보도됐던 검사는 승진했다. ‘99만원 술접대’ 검사들도 아직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없다.”(한겨레신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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